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주민등록자의 지위

주민등록법(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3조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개정 확인 법제처

주소, 전입신고

주민등록지는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
신거주지에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제23조를 인용한 글

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 등기시 임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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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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