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 주소증명서면 첨부 불필요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자가 다시 선임되어 동시에 취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할 경우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4. 5. 16. 상업등기선례 제201405-3호

대표자의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퇴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되어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이상 대표자의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4. 5. 16. 사법등기심의관-2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3조, 제317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140호

상업등기선례 제1-140호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 전에 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 전에 전거함으로 인하여 그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87. 6. 13. 등기 제351호)

질의요지 :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법정원수 결원으로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오다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었는바, 그 이사가 퇴임 전에 전거함으로 인하여 등기부상 주소가 현재와 다를 경우 퇴임등기에 앞서 그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93. 1. 1. 시행) 제2조에 의하여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이사가 1인인 회사에 있어서 타당한 선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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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