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첨부할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주민센터 등 시, 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아래 각 접수처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출장소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지점제외), 농·수협지역조합
- 우체국
-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 유안타증권
-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구, 읍면동,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결과 확인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괄 확인 및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확인 가능)
조회범위
- 금융채권과 금융채무의 존재유무와 그 금액
- 금융회사 보관금품(주식, 대여금고,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 공공정보(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 세금 체납액,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여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경우)
조회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은행연합회,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만 대상),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조회는 지자체에서 접수한 경우에만 가능
준비서류(준비물)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기재)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 신청서 양식 (접수처 비치 양식을 이용하여 현장 작성 가능)
-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위 1.기본증명서 및 2.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하는 것임)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되는 준비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 양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준비서류(준비물)
- 국내 사망진단서 또는 외국기관 발행 사망증명서류
- 사망자의 본국에서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
- 사망자가 국내 금융거래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번호가 표기된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 상속인의 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되는 준비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 양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 신분증은 사본으로 가능)
상속인이 외국인이어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 2 대신 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문서인증 번역인증
외국기관이 발행하거나 외국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문서인증과 번역인증이 필요합니다.
문서인증
아포스티유 가입국(미국, 일본 등)은 아포스티유확인을 미가입국(중국 등)은 현지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사확인을 위해서는 외국정부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번역인증
현지 공증인의 번역인증, 한국공관의 번역인증, 국내 공증인의 번역인증 중 한 가지를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확인 후 국내 공증인의 번역인증을 받는 것이 좋고, 영사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영사확인시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