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9719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117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그 기간 내에 재판상·재판 외 의사표시로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93다11715·92다359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