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04다8753 ::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늦으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낸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공탁이행). 의의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한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권을 추심해야 하고,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할 의무를 진다고 밝힌 판례다. 이를 지체하면 손해배상으로서 공탁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3다203833 :: 체납처분 압류만으로는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배당이의). 의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으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들지 않지만,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고 밝힌 판례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 압류가…

98마863 :: 원거리 고객에게 사업자 주영업소 법원을 관할로 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다

대법원 1998. 6. 29. 자 98마863 결정(이송). 의의 원거리 고객에게 사업자 주영업소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관할합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로서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94마536 ::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5. 26. 자 94마536 결정(소송이송). 의의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 부담부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게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관할합의를 한 뒤,…

80마403 :: 피고의 불출석으로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1980. 9. 26. 자 80마403 결정(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의의 관할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응소관할(현행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 변론이 현실적이어야 하고, 피고의 불출석으로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는 경우는 응소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1개의 소로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가 병합된…

77마284 ::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합의는 무효다

대법원 1977. 11. 9. 자 77마284 결정(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의의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관할합의 조항은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계약에 사업자(재항고인)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둔 사건에서, 사업자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2011그65 ::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을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기고 심급관할에는 편의이송이 없다

대법원 2011. 7. 14. 자 2011그65 결정(채무부존재확인). 의의 관할 없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민사소송법 제30조의 변론관할이 인정되고,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편의이송(제35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의 항소심 계속 중 피고 중 1인이 지방법원 합의부…

2005마902 :: 관할합의의 효력은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902 결정(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의의 관할합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합의 당사자와 그 일반승계인에게만 미치지만, 지명채권처럼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친다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은행이 여신거래약관의 관할합의에 따라 보유하던 대출금채권을 재항고인에게 양도하였다. 채권을 양수한 재항고인이…

2011다105966 ::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선정자의 개별 동의는 필요 없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5966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선정당사자는 선정자 전원을 위하여 소송행위와 그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 등 개개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의의 선정당사자는 선정자 전원을 위하여 소송행위와 그에 필요한…

2005다10470 :: 선정당사자의 ‘공동의 이해관계’ — 주요 공격방어방법의 공통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고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92다18184 :: 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한 소를 추인하면 소급 유효, 시효중단은 소제기시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제기하여 수행한 소송을 종중이 추인하면 그 소송은 소급하여 유효하고, 소제기 당시 대표자 자격에 흠이 있었더라도 소가 각하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소송이 소급하여 유효한 이상 그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유효하며,…

2008다72394 :: 사해행위취소의 피고적격은 수익자·전득자에게 있고 채무자에게는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구상금).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의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