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지방세법 제7조

과점주주

과점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 국세, 지방세 2차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관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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