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외국인투자 등기신청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 첨부 불필요-상업등기선례 제2-52호외국인투자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
증자 감자신주발행 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 기간단축동의서 첨부 여부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법에 첨부서면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첨부하고 첨부를 요구 받습니다.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는 첨부해야 합니다.신우법무사201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