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지방세법 제28조 세율등록면허세의 세율. 소유권 보존, 이전(유상, 무상) 등 부동산등기. 영리, 비영리 법인의 설립, 증자 등 법인등기.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대도시로 전입의 경우 3배 중과.신우법무사2021. 4. 18.2026. 6. 10.
증자 감자법인설립, 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와 예외 법인설립등기와 증자등기를 위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배 중과되는데, 중과 제외 업종 등 그에 대한 예외들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신우법무사2013. 4. 25.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