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47호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신우법무사2015. 1. 11.2026. 6. 16.
법인설립동일상호 등기 금지 법인설립, 상호변경, 목적변경,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본점이전, 상호가등기를 할 때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신우법무사2013. 1. 1.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