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특수관계인의 범위.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신우법무사2021. 4. 18.2026. 6. 10.
법인설립과점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 국세, 지방세 2차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관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신우법무사2013. 8. 31.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