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상업등기선례 제2-15호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업자, 기술평가기관신우법무사2020. 11. 7.2026. 6. 16.
등기예규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설립,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신우법무사2020. 10. 30.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