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를 할 때 실권주 처리 이사회에 관하여

증자를 할때 구주주가 실권을 하면 제 3자가 청약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2번(증자결의, 실권주처리결의)필요한 것인지요.
아니면 한 번에 증자와 실권주 처리를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요.
두번의 결의가 필요하다면 하루의 시차를 두고 가능한지요.
또한 등기신청할 때 2개의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증자를 할 때 실권주 처리 이사회에 관하여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때 구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의 처리는 정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실권주 처리 이사회를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실권주 처리 이사회를 하지 않고 신주발행 결의 이사회를 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면 그 처리를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는 결의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를 두 번하는 경우의 시차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실권주 처리 이사회가 별도로 이루어 진 경우에는 두 의사록을 모두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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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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