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사단법인이구요. 현재 대표님이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얼마전 대표님께서 한국국적을 회복하셔서 이중국적자 이신데요.
임원 변경건으로 인해 등기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증을 받으려고 자료를 모으다보니
대표님 인감증명서와 등본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있어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이럴경우에는 공증을 받기 위해서 증빙해야할 추가적인 서류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사단법인이구요. 현재 대표님이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얼마전 대표님께서 한국국적을 회복하셔서 이중국적자 이신데요.
임원 변경건으로 인해 등기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증을 받으려고 자료를 모으다보니
대표님 인감증명서와 등본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있어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이럴경우에는 공증을 받기 위해서 증빙해야할 추가적인 서류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의사록의 공증을 촉탁할 공증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요구할 것입니다.
공증사무소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를 해 준 후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인데.
이중국적을 만들자고 합니다. 신청 방법 수임료가 얼마가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신청한 날로부터 얼마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합니까?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5세 이상 시민권자는 국적상실신고, F-4 비자 및 거소증 발급, 국적회복 신청, 외국국적불행사서약를 거쳐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과 상담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는 아닙니다.
소요기간은 통상 7,8개월인데 그동안 계속 국내에 머물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신청과 허가 시점에만 한국에 체류하면 됩니다. 거소증부터 발급받으려면 국내에 90일 이상 머물러야 됩니다.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