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인의 상호등기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소상인이 아닌 개인상인의 상호등기에는 상호·영업소 소재지·영업 종류와 상호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의 인감을 미리 제출하고, 상호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 증명정보와 대리 신청 시 대리권 증명정보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한 사람도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