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문답

개인상인의 상호등기에는 무엇을 적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소상인이 아닌 개인상인의 상호등기에는 상호·영업소 소재지·영업 종류와 상호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의 인감을 미리 제출하고, 상호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 증명정보와 대리 신청 시 대리권 증명정보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한 사람도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은 언제 공증인의 인증을 생략할 수 있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공증인의 인증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설립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인증을 생략할 수 있어도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실제 회의로 결의한 주주배정 현금 유상증자등기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실제 회의로 결의하고 공고·최고기간을 지킨 주주배정 현금 유상증자에는 의사록, 인수·청약 증명과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 증명을 냅니다.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납입금 보관 증명을 은행 등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정해진 날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잃나요?

회사가 청약 기일의 2주간 전에 실권 예고를 통지했는데도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은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잃습니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인수권이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일정한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게…

주식을 샀으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전에도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주식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지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닙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의결권…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와 성과급은 누가 정하나요?

정관에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가 결의로 정합니다. 월급·상여금·성과급·특별성과급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대가는 모두 보수입니다. 퇴직금·퇴직위로금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정관이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면,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주식회사 청산인은 채권신고 공고를 언제 몇 번 해야 하고, 아는 채권자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외하나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기간 내 채권 신고와 불신고 시 청산 제외의 뜻을 2회 이상 공고로 최고해야 합니다. 다만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따로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공동대표로 정했어도 등기하지 않으면 거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회사는 등기하지 않은 공동대표 규정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같습니다. 여기서 선의란 그 공동대표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선정할 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감사를 둔 주식회사의 이사회 소집통지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보내고 생략할 수 있나요?

이사가 3명 이상인 주식회사는 각 이사와 감사에게 회일 1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통지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는 회일 1주간 전에 「발송」하면 되고, 받는 사람에게 그때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자본금 10억원 미만 비상장 주식회사는 감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비상장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에서는 법원에 회사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에서는 제412조·제412조의2와 제412조의5 제1항·제2항의 “감사”를 “주주총회”로 봅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 감사가 감사를 소홀히 하면 회사나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하나요?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면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이사도 같은 사안에 책임이 있으면 감사와 이사는 연대해서 배상합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분식재무제표의 작성·이용을 묵인·방치하면 악의 또는 중과실의 임무해태가 됩니다. 다만 결산…

비상장 주식회사 감사 선임에서 지분이 3%를 넘으면 의결권을 모두 잃나요?

모두 잃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감사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정관으로 이 비율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는 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