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정관과 외부감사인 의견 등 요건을 갖춰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받았다면 대차대조표 공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정관 규정과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을 갖춰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했더라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남습니다. 이 경우 이사는 승인된 재무제표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