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영업하겠다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하나요?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합니다1.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2.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지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3. 다만 3기 차임액 연체나 무단 전대 등 법률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권리금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

인용 근거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2024다305605 ↩︎
  2. 2024다305605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제3항 ↩︎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