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갖춘 상가임대차라면 소유권 변동 원인이 매매든 상속·경매든 상관없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1.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과의 선후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한하여 매수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상속이나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자도 양수인에 해당합니다1. 다만 경매 절차에서는 선순위 담보권보다 늦은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매수인에게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인용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2015다59801 판결요지 [1]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