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채권자는 어느 불가분채무자에게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모든 채무자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한 채무자가 전부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므로, 채무자의 수만큼 같은 채권을 중복하여 만족받을 수는 없습니다3.
불가분채무는 급부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성립하며, 돈을 지급하는 채무도 불가분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4. 채무자가 여러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전액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5.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전액 이행의무와 채무자들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나눌 부담은 구별됩니다6. 변제 등 자기의 재산을 내어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7. 공동면책을 얻은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금액은 그 채무자의 내부 부담부분에 따라 정해집니다8.
한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나 그에 따른 시효중단은 다른 채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9.
인용 근거
- 민법 제411조, 민법 제414조 ↩︎
- 민법 제414조 ↩︎
- 민법 제413조 ↩︎
- 2014다26521 이유 1 ↩︎
- 2014다26521 판시사항 [1] ↩︎
- 민법 제411조, 민법 제413조 ↩︎
- 민법 제425조 제1항 ↩︎
- 2020다208195 판결요지 [1] ↩︎
- 민법 제410조 제1항, 민법 제411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