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땅의 소유자가 침수된 땅을 말리려고 낮은 땅으로 물을 통과시킬 때에는, 낮은 땅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1.
이 권리는 침수된 땅을 말리는 경우뿐 아니라 가정용이나 농업·공업용으로 쓰고 남은 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2. 물이 공로·공류 또는 하수도에 이를 때까지 낮은 땅을 통과시키는 권리입니다.
이웃에게 남는 물을 달라고 하는 여수급여청구는 별개입니다3. 가정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는 얻기 곤란한 토지소유자가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남는 물의 공급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