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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인증의 절차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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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서류의 연철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4. 그 밖의 부속 서류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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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인증 제57조의2(선서인증) 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②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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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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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공증인법 공증인법 > 제66조 ↗ 공증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