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공증인법 공증인법 > 제66조 ↗ 공증인법 태그# 공증인# 정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이전 글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다음 글 공증인법 제65조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관련 글 공증인법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공증인법 제60조 인증부 공증인법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