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 서류의 연철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4. 그 밖의 부속 서류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공증인법 공증인법 > 제64조 ↗ 공증인법 태그# 공증# 공증인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이전 글 공증인법 제57조의2 선서인증 다음 글 공증인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관련 글 공증인법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공증인법 제60조 인증부 공증인법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