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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등기에서 게시글 상속에 대해서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상속방법이란 협의분할이냐 법정지분이냐 우선 따져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협의분할이면 전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법정지분인 경우 일부 상속인이 상속서류 제출 등의 협조를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부 상속인만으로 전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서류를 발급 받기가 번거롭습니다.
어머님이 돌아 가셔도 지분의 변동은 없습니다. 어머님 지분 3/15는 친자에게만 상속됩니다. 따라서 이복형제는 각 4/30, 친자녀는 각 7/30이 지분입니다. 전처의 자녀 4명이 16/30, 친자 2명이 14/30 지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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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등기에서 게시글 상속에 대해서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지분정리를 통해서 현재 땅을 바로 매도 가능한가요?
이복형제들과 지분을 공유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지분만 매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하여 경매로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눠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정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특별히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분도 없고, 고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분도 없다면 법정지분대로 어머님 3/15, 자녀들 각 2/15로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합니다.
3. 지분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법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등기 법…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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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가 게시판 법인등기에서 게시글 공동대표이사가 임기만료된 경우 임원변경등기에 비협조적일 경우 해결책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임기만료 퇴임등기의 경우 사임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없습니다.
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또는 정관 상의 이사의 인원수에 부족한 경우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와 동시에 임기만료 퇴임등기를 할 수 있따는 제약은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규정이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서 그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폐지하여 또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 대표이사가 될 수 있고, 이사회 결의로 새로운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만료된 이사 제외하고도 3인 이상의 이사가…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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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을 바꾼다는 것은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 상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