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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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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가 임기만료된 경우 임원변경등기에 비협조적일 경우 해결책

최근 업데이트 법인등기신우법무사 3 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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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 작성자
    • #51281 답변
      법인등기노브레인
      손님

      공동대표이사 중 1명이 임기만료로 퇴직처리하였습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야하는데 비협조적일 경우 등기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51282 답변
      법인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임기만료 퇴임등기의 경우 사임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없습니다.

      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또는 정관 상의 이사의 인원수에 부족한 경우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와 동시에 임기만료 퇴임등기를 할 수 있따는 제약은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규정이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서 그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폐지하여 또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 대표이사가 될 수 있고, 이사회 결의로 새로운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만료된 이사 제외하고도 3인 이상의 이사가 있는지, 정관에 공동대표이사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공동대표이사가 필수인지, 선택사항인지에 따라 이후의 방법과 절차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이더라도 임기만료된 공동대표이사의 협조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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