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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법률상담에서 게시글 해외 시민권자 상속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6월보다 일찍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기한 전에 일찍 반환하기로 결정하면 미리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일 뿐이지 다른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에 살고 계셨으므로 이 돈은 그의 이름으로 돌아가나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었어야 아버님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집주인이 이 돈을 제 오빠에게 반환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법정상속인 전원에게, 또는 전원의 합의로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그냥 오빠에게 반환했을 때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청구가 들어 오면 이중지급해야 하는 부담이…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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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등기에서 게시글 상속분할협의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인감도장은 안 줬으면 형제들이 일방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만족할만하게 분할협의의 내용이 정해지면 그 때 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을 보니 인감도장도 준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뿐만 아니라 인감도장도 줬다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분할협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위임한 것으로, 또는 다른 형제들이 합의한 대로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협의가 되면, 본인이 그렇게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이 됩니…더보기

  • 1. 처벌을 원해야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고소를 취하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뜻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2. 어떤 재산을 가압류, 압류할지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야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사업주가 지정하는 순서대로이고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월급여부터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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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법률상담에서 게시글 강제집행 / 부동산 등기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첫번째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고,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가처분은 취소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취소결정이 났고요.
    그 취소결정 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못할 사유는 없습니다. 두 가처분 결정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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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포기 한정승인에서 게시글 호주시민권자의 상속포기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한국에 출생신고 안 된 사람도 상속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찾기 어렵다든가, 한국에 재산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상속포기의 필요성에 의문이 들게하는 사실상의 문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포기를 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출생증명서를 통하여 직계비속임을 증명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내국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호주시민권자라서 인감도장이 없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는 위임장 공증을 해서 대리인에게 상속포기를 위임하고 그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주소를 증…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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