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인 같은 법 제128조1, 상업등기 등기절차의 통칙인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식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 작성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1항).
그 외의 발행주식에 관한 사항
위 사항(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외의 주식에 관한 아래 사항들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이러한 다른...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자가 다시 선임되어 동시에 취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할 경우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4. 5. 16. 상업등기선례 제201405-3호
대표자의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퇴임등기를...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등록된 보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특정한 경우 그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만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에서 발행지 특정의 의미
제정 2014. 5. 12. 상업등기선례 제201405-2호
1.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법률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없습니다.
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
제정 2014. 7. 8. 상업등기선례 제201407-1호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등기할 수 있는 사채는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