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등록된 보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특정한 경우 그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만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에서 발행지 특정의 의미
제정 2014. 5. 12. 상업등기선례 제201405-2호
1.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급지역이란 신문이 발행되어 배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일반적으로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여 공고할 신문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라고 발행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신문이 인쇄되어 △△지역에서 독자에게 배포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된 보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발행지를 일부 지역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만 공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4. 5. 12. 사법등기심의관-20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상법 제289조
참조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6.자 2005라121 결정
참조선례 : 2005. 8. 1. 공탁법인과-359 질의회답(200508-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ㆍ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이미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② 삭제 <2011.4.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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