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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법 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법 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공증인법 공증인법 > 제66조 ↗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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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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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법 제57조 인증 방법

    인증 방법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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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 유효성 (2013도1589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횡령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횡령죄 성립 횡령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횡령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게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어도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다. 판결요지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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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사록을 작성한 주주총회는 유효 (2008도104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 전원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사록을 작성한 주주총회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 전원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소집절차도 없었고 주주총회 개최도 없었으나 전원 출석 주주총회와 마찬가지이므로 유효하다. 판결요지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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