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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아파트 가압류한 채권자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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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 오후 12:17
주제 스타터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아파트를 가압류 당햇는데요.. 가압류한 당사자께서 사망을 하셧다고 합니다!
사망하신지는 5년이 넘었고 사망하신분 자녀분이나 배우자는 이일을 모른다고 하세요(가압류 부분 )
아파트를 매매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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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0. 오전 5:34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서 취소 결정이 나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취소 사유입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사망하였으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은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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