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로 표시] 상속한정승인/상속파산 후 취득세 납부 건
안녕하세요,
23년도 초에 상속한정승인 후 상속파산 진행하였으며, 25년 중순 쯤 배당까지 완료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토지/자동차 취득세 관련하여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한다며, 최근에 개인 통장 압류가되어 경정청구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세 심판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애초에 상속문제 진행할때 관제인 말씀에 따라 토지/자동차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납부 할 의무는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지금 저의 입장은 취득세 발생하지만, 상속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는 제가 아닌 재단채권으로 진행하였어야 하며, 과정에서 해당 시청과 파산 관제인에게 여러번 상황을 설명하여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인 절차를 통해 상속인이 납부해야된다는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2024.12.18 서울 회생 법원 실무준칙 변경으로 조세채권의 재단귀속을 실무상 명문화 통일화하였으며, 하급심 판결 및 지방법원에서도 이러한 사례도 있다는것을 확인하였으며,
대법원 2021.5.7. 선고 2019다282104 취지에 따라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 결정을 받았더라도,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담(단,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
조심-2018-광-3600 2018.12.12 (양도소득세관련이지만 상속재산 경매로 인한 발생한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
제가 찾아본 사례들을 통하여 조세심판원 신청을 희망하며, 관련하여 법적 자문과 신청서 작성시 법무사 보수 비용 또한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정승인 한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있지만 그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언급한 대법원 2021.5.7. 선고 2019다282104 판결에서, 취득세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법무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그 때 법무사에게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안 가고 조세심판원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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