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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사망한 상속인의 특별상속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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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먼저 사망하고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자녀는 기혼으로 대습상속인이 있으며 사망후 한정승인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기존에 해당 자녀에 증여한 내역으로

- 기신고된 증여 (10년내 5000만원) 

- 신고되지 않은 특별수익 

이 있습니다. 

이경우 다른 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 들이 받는 상속재산을 계산할때 해당 증여/특별수익이 포함되게 되나요? (즉, 상속재산의 증가로 인해 결론적으로 남은 상속인들이 내야하는 평균 상속세율이 증가할수 있나요?) 


이 주제는 3주 전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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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 사망 이전에 사망한 자녀는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 등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 2004.11.04]

【답변사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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