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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근저당권 동일성 판단에 관한 기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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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목 : 근저당권 동일성 판단에 관한 기준 질의
담보권 구조에 대한 확인 목적의 질의입니다.

질의배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 관련 기재가 확인됩니다.

1. 순위번호 2
건물만을 목적물로 한 근저당권 설정

2. 순위번호 2-1(전 2-1)
순위번호 2에 대한 부기등기
“건물만에 관한 등기”로 표시됨

3. 순위번호 2-3
공동담보 관련 기재로서
“순위번호 5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건물 및 그 대지권”이라는 문구 포함

4. 순위번호 5
근저당권 설정 등기 중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순위번호 2 근저당권의 목적물 추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 기재

위와 같은 등기 구조에서,
위 근저당권들을 ‘동일한 하나의 담보권’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담보권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기준 확인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사항 (핵심)
아래 중 일반적인 인식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 ①
순위번호 2 근저당권을 본체로 하여,
이후의 부기등기·공동담보 기재는
담보 목적물의 확장(추가)에 해당하며, 동일한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인식함

□ ②
건물만을 목적물로 한 근저당권과
건물 및 대지권을 포함하는 근저당권을
별개의 담보권으로 인식함

 

감사 합니다. !!


이 주제는 4주 전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1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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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맞습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가 됩니다.

순위번호 5번 등기는 추가 근저당권설정입니다. 추가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을 추가(공동담보)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과 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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