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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고모부 사망후 채무관계에 대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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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ㅇ25년12월7일 고모부 작고 하심

ㅇ고모부 채무가 여러분에게 20~30억 가량. 된다고 함

ㅇ고모 및 자녀들은 상속 포기한다고 함

ㅇ고모부 자녀는 자매와 각각 아이들 2명

ㅇ고모부 누님 및 4촌 몇분 계심

ㅇ살아계시는 고모 형제 자매는 삼촌두분 고모두분

ㅇ저는 고모 큰오빠 아들 입니다(아버님 작고 하심)

☆ 돌고돌아 저에게도 법적책임이 돌아 오나요


이 주제는 3주 전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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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부의 상속에는 상담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고모만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고모)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자녀,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혼인(고모와 고모부의)으로 이루어진 친척관계일 뿐입니다. 배우자 외에는 상속은 4촌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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