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모두 지우기
[해결로 표시] 고모부 사망후 채무관계에 대한 순위
댓글 추가
주제 태그
1개 답글
0
2025. 12. 21. 오전 12:48
고모부의 상속에는 상담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고모만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고모)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자녀,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혼인(고모와 고모부의)으로 이루어진 친척관계일 뿐입니다. 배우자 외에는 상속은 4촌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이루어 집니다.
댓글 추가
댓글 추가
당신의 답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