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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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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해서 채무자의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아내와 자녀는 특별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이를 법원에 냈는데 채권자인 제 입장에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실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4주 전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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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소송기간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그 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에 과한 처분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가압류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 바로 경매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단순승인을 간주될 위험을 무릅쓰고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상속부동산을 팔아 써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가압류 비용과 처분가능성을 비교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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