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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매매계약후 매도인이 사망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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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2. 오후 11:57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상속인의 협조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98다32175).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장기 미등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7개월 전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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