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대리 신고
가족법 상의 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임의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일 때에는 한국 내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서에 외국인 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리 신고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실무제요에도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다(규칙 75조).”고 나옵니다(2010 법원실무제요 가사 2권 375페이지).
위임장
- 대리권을 수여 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을 받습니다.
-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위 가사소송규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드물지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법원이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권리의 포기라는 측면이 있어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보정명령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중 대리인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로 제출하라는 보정사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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