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용어의 뜻

상속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인 상속,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재산, 소극재산, 적극재산,
재산상속, 호주상속,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의 간단한 뜻입니다.

상속·상속인·피상속인

상속 :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상속재산)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 상속을 받는 사람.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상속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

상속재산 :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적극재산 : 피상속인이 가졌던 부동산·동산에 대한 소유권, 채권.
소극재산 : 피상속인이 지고 있었던 채무.

재산상속·호주상속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상속제도가 폐지된 이후 상속이라 함은 재산상속을 의미합니다.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을 등기부에 기재할 때 이전에는 ‘재산상속’으로 적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상속’으로 적습니다.

상속포기·단순승인·한정승인

상속포기 : 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을 일체 승계하지 않습니다.
단순승인 :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승계합니다.
한정승인 : 상속을 받되 책임을 제한하여 받는 것입니다.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책임지면 됩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