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2조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개정 확인 법제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 승계계

일반적인 부채는 상속인이 모두 승계하지만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

  • 상속포기를 하면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한 경우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포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그 한도 내에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2조를 인용한 글

세금납부 의무의 상속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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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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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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