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4조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7. 12. 26.>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 12. 29.>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 12. 29.>
1. 분할신설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확인 ↗ 법제처
본조에 의한 연대납세의무
- 공유자 –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분할법인에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 – 기존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본조가 준용되는 연대납세의무
- 과점주주가 된 경우 –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인용한 글
↙ 과점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