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주민등록법(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7조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6. 5. 29.>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6. 5. 29. 법률 제14191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개정 확인 ↗ 법제처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외국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지만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만들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7조를 인용한 글
↙ 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 등기시 임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