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 협동조합
상업등기선례 제1-97호↗ 제정 2003. 5. 2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 협동조합이 상법 제295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1.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9호, 제305조 제2항 및 제420조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나,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 법률마다 그 범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률규정에 의해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 또한 조합은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은행 국고금취급규칙 제3조)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 조합은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3. 5. 20. 공탁법인 3402-1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1항, 상법 제302조 제2항 제9호, 상법 제305조 제2항, 상법 제42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11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14조, 은행법 제7조 제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86호
참조조문
상법 제295조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302조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2011. 4. 14.>
-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삭제 <2011. 4. 14.>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③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 12. 12.>
민법 제107조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420조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89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 제2항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수산업협동조합
상업등기선례 제2-45호↗ 제정 2005. 8. 2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1995년 6월22일 이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11호 및 제205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1.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제11호 및 제205조제5호에서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자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법률마다 그 범위가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으므로 상법상 주금납입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1995년 6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 조합은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005. 8. 22. 공탁법인과-4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9호, 제305조 제2항, 제420조 제2호
참조판례 : 상업등기선례 제1-86호, 상업등기선례 제1-97호
상호신용금고
상업등기선례 제1-86호↗ 제정 1997. 11. 27.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금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305조 제2항 및 제302조 제2항 제9호는 주금납입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융기관은 위 각 조문의 입법취지가 납입가장행위의 방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납입금의 수납 및 보관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을 갖춘 금융기관이라고 해석되므로, 상호신용금고도 위 각 조문상의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상호신용금고가 주금납입보관업무를 취급하려면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바, 재정경제부장관이 전국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주식납입금수납대행사무취급규정을 제정·시행토록 지시하고, 전국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제정한 위 규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상호신용금고도 상법 제305조 제2항 및 제302조 제2항 제9호에 규정된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997. 11. 27. 등기 3402-932 질의회답)
새마을금고
상업등기선례 제2-44호↗ 제정 2008. 5. 2.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 법률마다 그 범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제2호 라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새마을금고법 제71조 내지 제73조)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및 간접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새마을금고법 제74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8. 5. 2. 공탁상업등기과-5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1항, 상법 제302조 제2항 제9호,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1조 내지 제74조
참조선례 : 1997. 11. 27. 등기 3402-932 질의회답, 2003. 5. 20. 공탁법인 3402-118 질의회답, 2005. 8. 22. 공탁법인과-401 질의회답
신용협동조합
상업등기선례 제2-48호↗ 제정 2008. 9. 3.
신용협동조합이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1항 제5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제2호 다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내지 제80조의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므로(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8. 9. 3. 공탁상업등기과-8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02조, 은행법 제2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80조의2, 제83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86호, 상업등기선례 제1-97호, 등기선례 제2005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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