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038호↗ 제정 · 시행 2001. 10. 19.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1.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각 호(→ 개정: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록세는
설립등기사항의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개정: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가목 내지 제나목)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이 경우 지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또한 같다.
3. 자본의 증자에 따른 증자등기 신청시
자본에 관한 사항(1주의 금액·발행할 금액의 총수와 그 종류 등)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지방세법 제 137조 제1호 내지 제3호 → 개정: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가목 내지 제다목)만 납부한다.
4.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등기
법인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개정: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바목)의 등록세를, 신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 개정: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라목)를 납부한다. 다만, 신 소재지가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개정: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라목)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5.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등기
가. 법인이 수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 수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개정: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바목)의 등록세 1건만 납부한다.
나.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 개정: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마목)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내에 수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6. 지점 또는 분사무소 이전등기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개정: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바목)의 등록세를 각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에서 수 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7. 법인의 지배인등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개정: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바목)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등기소 관내에 수인의 지배인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8. 상호·목적·임원 등기 등 각종 변경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항 별로 각각의 등록세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변경사항이 수개인 경우에는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예 : 임원, 목적, 상호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7조 제1항 제6호(→ 개정: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바목)의 등록세 3건을 납부한다. 이 경우 수인의 임원 또는 수개의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1건으로 납부한다.
부 칙
지점의 설치와 이사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 납부 예규( 등기예규 제668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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