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가 없었어도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 (2002다15733)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

주주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면 소집절차의 하자는 치유된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이루어 진 결의는 유효하다.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참조조문

제376조, 제380조

상법 제376조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상법 제380조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상법 제191조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다1794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공1993상, 1086),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공1993상, 108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공1996하, 3321)

따름판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공2008하,1100]

전문(全文)

대법원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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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