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35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관한 종류주식의 예시, 등기신청방법 및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입니다.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

제3조(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

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이 예규에 근거한 이기신청은 과태료 부과통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제정이유

1. 제정이유

○ 종류주식을 도입한 상법과 이를 공시할 수 있는 등기방안을 마련한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 10. 2. 전부개정, 2014. 11. 21. 시행) 개정에 따른 등기신청방법과 등기관의 심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발행주식의 종류를 명시함(제2조)
○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을 규정함(제5조 등)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종류주식의 명칭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대로 등기해야 합니다(2조).
  • 종류주식의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을 등기하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기해야 합니다(3조 1항).
  • 종류주식의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등기하는 것은 아니고, 종류주식을 발행하였을 때 등기하고 종류주식을 말소하면 그 내용에 대한 등기도 말소한다(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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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