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불가분채무다. 분할채무가 아니다(대법원 98다43137). 따라서 공동임대인 각자는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 중 한 사람이 이행한만큼 다른 임대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민법 411조, 413조).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피고들은 각자’ 지급하라고 청구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판례는 공동임대인이 공유자인 경우에 대한 것이지만 공유자가 아니더라도, 임차인보호라는 판례의 취지 상,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이 경우에 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금전채무는 분할채무로서 상속된다는 판례는 있다(대법원 97다8809).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위 두 판례를 고려하여 공동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 불가분채무
-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채무
- 임대차종료 전 사망인 경우에는 불가분채무, 임대차종료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채무
공동상속인이 채무를 협의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인별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그것은 상속인들 내부문제에 불과하다. 그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각 상속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거나(불가분채무로 보는 경우), 자신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분할채무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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