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계속등기 준비물·준비서류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거나 정관이 정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해산된 회사가 회사계속등기와 이사 등 임원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의 준비서류와 준비물입니다.

회사계속등기 준비물·준비서류

  • 주주(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와 인감도장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 주주의 성명과 주식수만 알아도 됨
  • 정관 사본 2부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있는 경우에 준비
  • 법인인감카드 – 있는 경우에 준비
  • 경우에 따라 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3분의 1 이상이 아니라)이 될 때까지 주주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대표이사 등 임원이 동시에 주주이면 인감증명서를 총 2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주 구성, 결정된 임원 등에 따라 어떤 분의 인감이 필요한지 특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회사계속등기 첨부서면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였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일반적인 경우의 첨부서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첨부서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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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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