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거나 정관이 정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해산된 회사가 회사계속등기와 이사 등 임원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의 준비서류와 준비물입니다.
회사계속등기 준비물·준비서류
- 주주(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와 인감도장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 주주의 성명과 주식수만 알아도 됨
- 정관 사본 2부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있는 경우에 준비
- 법인인감카드 – 있는 경우에 준비
- 경우에 따라 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3분의 1 이상이 아니라)이 될 때까지 주주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대표이사 등 임원이 동시에 주주이면 인감증명서를 총 2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주 구성, 결정된 임원 등에 따라 어떤 분의 인감이 필요한지 특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회사계속등기 첨부서면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였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일반적인 경우의 첨부서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첨부서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