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 준비물

주주 스스로 영업을 폐업하고 회사의 등기부를 말소시키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후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의 준비서류와 준비물입니다.

해산등기·청산인등기 준비물·준비서류

  • 주주(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 청산인(보통은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됨) 인감증명서 각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1부
  • 법인인감도장
  • 이사도장 –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주주명부 – 주주의 성명과 주식수만 알아도 됨
  • 정관 사본 2부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카드
  • 경우에 따라 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3분의 1 이상이 아니라)이 될 때까지 주주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청산인이 주주이면 인감증명서를 총 2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주 구성, 결정된 청산인에 따라 어떤 분의 인감이 필요한지 특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해산등기 첨부서면

  • 주주총회 의사록 –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 경우
  • 청산인회 의사록 – 청산인을 2명 이상 선임하였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청산인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불필요
  • 청산인의 인감신고서
  • 정관 –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의 경우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의 인가서 – 해산에 인가가 필요한 경우
  • 재판서 등본 – 해산명령, 해산판결에 의한 경우
  • 보험계약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 이전계약서, 각 보험회사의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보험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한 서류 및 이의에 관한 서류, 보험계약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보험업법 제149조)

일반적인 경우의 첨부서면입니다. 경우에 따라 첨부서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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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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