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스스로 영업을 폐업하고 회사의 등기부를 말소시키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후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의 준비서류와 준비물입니다.
해산등기·청산인등기 준비물·준비서류
- 주주(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 청산인(보통은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됨) 인감증명서 각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1부
- 법인인감도장
- 이사도장 –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주주명부 – 주주의 성명과 주식수만 알아도 됨
- 정관 사본 2부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카드
- 경우에 따라 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3분의 1 이상이 아니라)이 될 때까지 주주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청산인이 주주이면 인감증명서를 총 2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주 구성, 결정된 청산인에 따라 어떤 분의 인감이 필요한지 특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해산등기 첨부서면
- 주주총회 의사록 –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 경우
- 청산인회 의사록 – 청산인을 2명 이상 선임하였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청산인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불필요
- 청산인의 인감신고서
- 정관 –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정관과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의 경우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의 인가서 – 해산에 인가가 필요한 경우
- 재판서 등본 – 해산명령, 해산판결에 의한 경우
- 보험계약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 이전계약서, 각 보험회사의 주주총회 등의 의사록, 보험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한 서류 및 이의에 관한 서류, 보험계약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보험업법 제149조)
일반적인 경우의 첨부서면입니다. 경우에 따라 첨부서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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