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에서 청산종결에 이르기까지의 각 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작성 및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조언해 드립니다.
주식회사의 상법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주요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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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