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계속·청산

해산, 계속, 청산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절차라고 합니다.
청산절차는 해산으로 시작하고 청산종결로 끝납니다.
해산한 회사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계속입니다.

해산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에 정해진 존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 발생, 법원의 명령 등으로 회사는 해산됩니다. 5년 이상 아무 등기를 안 한 경우에도 해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히 보기

청산

해산한 회사는 청산인 주도 하에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 권리의무를 정리한 후 남는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함으로써 청산종결이 됩니다. 자세히 보기

계속

해산한 회사가 청산종결하지 않고 원래대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회사계속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회사는 청산이 아니라 파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청산인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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