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등기 준비물

주식회사의 단순분할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서류, 준비물입니다.

준비서류, 준비물

  1. 분할계획서
  2. 신설회사 정관
  3. 주주(전체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이면서 동시에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소유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 분할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및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용
  4. 신설회사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각 1부
  5. 분할회사 이사, 감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 분할 승인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 및 감사만 준비. 3항에 따라 이미 인감증명을 준비한 경우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 없음
  6. 분할회사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7. 분할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분할회사 주주명부 1부
  9. 분할회사 정관 사본 1부
  10. 신설회사 이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그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 및 감사만 준비. 창립총회를 이사회 결의에 따른 공고로 갈음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용
  11.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 –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경우
  12. 주권제출공고 증명 서면 –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한 경우(주식이 병합, 분할된 경우)
  13.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서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14. 주금납입증명서 1부 – 추가 출자가 있는 경우

인감도장은 공증위임장,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에 날인하면 됩니다.

단순분할등기 첨부서면

설립등기, 변경등기의 첨부서면

  1. 분할계획서
  2. 분할계획서를 승인한 주주총회의 의사록 등 – 종류주주총회의사록과 부담이 가중되는 주주 전원의 동의서는 각 필요한 경우에 첨부
  3. 주권제출공고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
  4.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 – 필요한 경우.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회사가 정하여 공고한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및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5. 정관
  6.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의사록
  7. 이사회의사록과 그 공고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 공고로 창립총회를 갈음하기로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8. 이사·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9.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10.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11. 추가출자를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외의 추가적 첨부서면

추가 출자 부분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청약서,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산등기의 첨부서면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결우 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어떠한 증명서면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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