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단순분할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서류, 준비물입니다.
준비서류, 준비물
- 분할계획서
- 신설회사 정관
- 주주(전체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이면서 동시에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소유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 분할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및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용
- 신설회사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각 1부
- 분할회사 이사, 감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 분할 승인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 및 감사만 준비. 3항에 따라 이미 인감증명을 준비한 경우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 없음
- 분할회사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분할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분할회사 주주명부 1부
- 분할회사 정관 사본 1부
- 신설회사 이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그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 및 감사만 준비. 창립총회를 이사회 결의에 따른 공고로 갈음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용
-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 –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경우
- 주권제출공고 증명 서면 –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한 경우(주식이 병합, 분할된 경우)
-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서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 주금납입증명서 1부 – 추가 출자가 있는 경우
인감도장은 공증위임장,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에 날인하면 됩니다.
단순분할등기 첨부서면
설립등기, 변경등기의 첨부서면
- 분할계획서
- 분할계획서를 승인한 주주총회의 의사록 등 – 종류주주총회의사록과 부담이 가중되는 주주 전원의 동의서는 각 필요한 경우에 첨부
- 주권제출공고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
-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 – 필요한 경우.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회사가 정하여 공고한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 및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 정관
-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과 그 공고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 공고로 창립총회를 갈음하기로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 이사·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추가출자를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외의 추가적 첨부서면
추가 출자 부분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청약서,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산등기의 첨부서면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결우 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어떠한 증명서면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